[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난해 2월 발효가 된 교역촉진법에 보면 한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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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 재무부가 88년에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교역촉진법상 세부 지정 요건을 바꿔 (지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며 "경계심은 갖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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