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후 총사업비가 예타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타재를 실시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사업계획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후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재를 실시할 수 없었다.
또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도 타재 실시 대상이 된다.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가시 타재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사업규모별로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타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고 정액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관리가 필요하게 되면 관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명확히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관리공백이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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