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공고…독과점 규정 추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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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15일 나왔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4월6일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신규 특허는 우선 대기업 몫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DF1~DF3까지 배정됐고, 중소기업은 DF4~ DF6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허심사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권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경우 DF1와 DF2, DF3 등의 순으로 진행해 특허심사위원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상위 1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표의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제외한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중소기업도 DF4~DF6 등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은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보세화물의 보관, 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이다.


또 중소기업간 상생 정도는 물론, 관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 여부도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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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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