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경제법안]시장 옥죄는 규제 프레임에 유통업계 '울상'
면세점 특허수수료 최대 20배 올리고
전기안전법으로 영세상인 부담 키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유통업계를 옥죄고 있다. 일부 정책 비용을 업계나 영세상인에게 전가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와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타격을 입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유아복,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됐던 KC 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뿐 아니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역시 대부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이들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KC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해 대부분 영세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면세 업계에서는 특허수수료 문제가 화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관련 인상 방침을 정하고 7월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12월9일 이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행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동일하게 0.05%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엔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
각 업체들은 시장 참여자 급증의 영향으로 판관비가 크게 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내면세점과 인천·김포·김해 등 각 지역 국제공항 면세점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면세 업계 매출은 12조2757억원에 달했지만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는 이미 경영성과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접근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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