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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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서울 YMCA 이사장이자 평택대 명예총장 조기흥(85)씨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여)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조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오래되고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조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기)를 하기로 했지만, 조씨가 전날 저녁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고,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겉으로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 명예총장에 서울 YMCA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여직원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두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검찰에 고소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또한 “1990년대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땐 성범죄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 같지 않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업었다”며 “조씨의 범행은 (내가) 미혼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A씨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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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조씨의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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