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소환] 삼성, 적극 해명…"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 없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둘러싼 논란, 사실관계 해명…"법적 검토 끝난 사안, 문제될 것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을 결정하면서 삼성 쪽에서도 적극적인 해명으로 각종 의혹에 대처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중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삼성의 적극적인 행보가 특검을 자극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선 측면도 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으로 전파됐고, 삼성을 둘러싼 여론의 기류가 비판적으로 흐른 측면도 있다.
특검이 삼성 안팎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의 대처도 달라졌다. 삼성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은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30억원의 명마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지원을 부탁한 사람은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이 부회장 재소환 조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조로 반박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와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지난 해 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 재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방침이다. 특검의 재소환을 놓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은 법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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