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봉을 공시불이행 사유(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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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봉은 지난달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18일로 지연 공시한 바 있다.


경봉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점, 공시위반제제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봉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13일 하루동안 정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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