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김종태 이어 의원직 상실하나?
[아시아경제 조아영 인턴기자] 이철규(동해·삼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 당시에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대 총선 의원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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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도 당선무효형에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영 인턴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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