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면서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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