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채무 변제 관련 의사 밝혀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문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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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원다라 기자]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채무 문제와 관련, 돈으로 변제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한인규 사장은 삼성 사장단회의에 앞서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김기병 회장에게) 돈으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빌린 돈을 갚지못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화면세점 지분(30.2%)을 넘기겠다고 밝힌 데 대한 거부의사를 재확인 한 셈이다.

앞서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 측과의 주식매매계약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하게 돼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호텔신라의 풋옵션 행사 후 채무자인 김기병 회장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해 호텔신라가 일체의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동화 측 설명이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3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같은해 12월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지만 주식을 재매입(상환)하지 않았다. 715억원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에 3년7개월간의 이자 115억원(연5% 적용)을 합한 금액이다.

동화 측 설명대로라면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만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만 가져 경영권은 호텔신라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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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텔신라 측은 담보주식 취득이 아닌 채무자인 김 회장 개인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담보권을 실행할 지(30.2%의 지분을 취득할 지) 여부의 결정 권한 역시 채권자인 호텔신라에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당초 변제의 의무는 동화면세점이 아닌 김 회장 개인에게 있으며, 보유한 상장사 주식(롯데관광개발) 등 개인 재산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상환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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