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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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전남 광양시의원이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됐다.


5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자 1년5개월간 무려 1700여만원의 이자를 요구한 전남 광양시의원 A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만원을 받았다.


당시 A 의원은 B씨에게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을 요구했으며, B씨가 원금 상환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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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고 연 이자율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수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현재 관련자를 불러 사실 확인 중"이라고 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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