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이후 이자율 상한 10%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
16일 금융위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자율 상한을 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위는 "신복위 프리워크 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업계와 논의중인데 10%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부담은 추가로 경감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시 1/2로 조정된 이자율에서 30%를 추가인하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연체를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 확대해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출만기 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이자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채무조정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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