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초고층]한강변 재건축… 50층은 안되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현장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년 부활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조합이 성급하게 정비안을 마련한 것도 문제가 됐다. 조합은 임대주택이나 주변부와의 연계성을 고민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준비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실상 '초고층 불가'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들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 이미 35층으로 추진을 시작한 탓에 자칫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규모가 큰데다 일대 초고층 건물과 삼성동 개발 등이 연계된 중요한 입지로 향후 현장 소위원회에서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심의에서는 단연 '높이'가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심 혹은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 현장 심의를 통해 조합의 사업계획 등을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높이'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도 살핀다. 앞서 기부채납으로서 소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계획도 점검한다. 현재 조합은 한강과 석촌호수를 잇는 가교, 공원, 문화시설, 학교부지를 포함해 공공시설기여율이 20%를 넘겼다는 이유로 소형 임대주택을 넣지 않았다.
조합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없으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112~119㎡ 주택형 3930가구인 단지는 79~313㎡ 주택형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50층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반포와 잠실 일대 주요 재건축의 높이를 35층으로 확정한 만큼 향후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며 "대다수의 단지들도 조속한 사업을 위해 이에 맞는 추가 정비안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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