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2만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감독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해 특별감독하고, 중대재해 다발 건설업체는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살필 계획이다.
건설사별로 사망사고 건수에 따라 단계별 조치도 강화한다. 기업별로 사망사고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데 이어, 주기적인 이행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5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감축 목표 2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사고의 주요원인별 대응을 강화하고, 건설재해를 집중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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