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표류하는 44년 동화면세점…지분 30.2% 두고 동화·신라 '갈등'(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신라 "채무 변제 의무, 김기병 회장 개인에게 있어"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동화면세점과 호텔신라가 채무 변제 및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2일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 측과의 주식매매계약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하게 돼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호텔신라의 풋옵션 행사 후 채무자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해 호텔신라가 일체의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동화 측 설명이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서는 김기병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 회장은 풋옵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30.2%(54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주식 30.2%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3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같은해 12월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지만 주식을 재매입(상환)하지 않았다. 715억원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에 3년7개월간의 이자 115억원(연5% 적용)을 합한 금액이다.

동화 측은 "풋옵션 조항에 따라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라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3항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설명대로라면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만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만 가져 경영권은 호텔신라에 넘어간다.

그러나 호텔신라 측은 담보주식 취득이 아닌 채무자인 김 회장 개인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담보권을 실행할 지(30.2%의 지분을 취득할 지) 여부의 결정 권한 역시 채권자인 호텔신라에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당초 변제의 의무는 동화면세점이 아닌 김 회장 개인에게 있으며, 보유한 상장사 주식(롯데관광개발) 등 개인 재산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상환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양 측이 협의를 여전히 진행중인 단계지만 소송을 통해야 김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회하거나 기타 재산의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화면세점의 주식은 사실상 시장가치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고, 양측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쪽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