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불가①]잠실주공 초고층 보류… "심의 대상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지인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에 대해 잠정 보류 판정을 내렸다.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마련된 상황에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들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 이미 35층으로 추진을 시작한 탓에 자칫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높이는 되레 거론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규모가 큰 데다 일대 초고층 건물과 삼성동 개발 등이 연계된 중요한 입지로 향후 현장 소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내 주요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 소위원회를 꾸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거 한강변 재건축 사업과 강남 구룡마을 개발, 장충동 한옥호텔 등과 같은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추가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탓에 첫 심의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회의 참석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논의에서의 최대 관심 사안은 단연 '높이'였다. 이번 심의에서 조합은 초고층 계획을 50층으로 적어내는 대신 평균 층수를 35층으로 수정했지만 결국 판정을 받지 못했다. 1978년 지어진 15층짜리 3930가구 대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는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483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심 혹은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50층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잠실주공 5단지 조합은 단지와 인접한 잠실역 사거리 지역이 광역 지역으로 50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3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단지 4개동을 짓는다는 계획을 준비한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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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3종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꾼다고 50층 건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향후 현장 소위원회를 통해서는 해당 사업지가 광역 중심에 맞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로 해석하고 있다. 잠실주공에 대한 첫 심의에서 '의견 불가' 판정을 내린 만큼 '50층'에 대한 대안책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반포 일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기존에 심의를 받아 최고층을 35층으로 수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현장 심의를 통해 조합의 사업계획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내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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