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패스트트랙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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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CT 특별법에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도입
-2년간 임시 허가 사례 3건에 불과… 제도 실효성 의문
-임시허가 제도 처리기간 단축 및 제도 적용 대상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ICT(정보통신기술) 신속처리ㆍ임시허가(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이뤄지기 위해서 처리기간 단축과 적용대상 확대, 명확한 요건 등이 제시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된 임시허가 건은 총 3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허가가 이뤄진 경우도 신청 이후 신속처리까지 평균 36일, 실제 임시허가가 되는 데까지는 평균 13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처럼 기한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규제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전체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패스트트랙제도는 처리기한을 1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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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시허가 제도 신청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임시허가 제도를 신청하려면 허가가 가능한 소관 부처나 근거 법령(규제)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내의 부처 소관주의가 강해 현실적으로 소관 부처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차후에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관련법에서는‘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신속처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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