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월1일부터 7일까지 밸런타인ㆍ화이트데이에 대비해 도내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ㆍ군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30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대상은 도내 152개 초콜릿ㆍ사탕 제조업체다.

도는 공정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시ㆍ군 교차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점검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명씩 투입한다.


도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초콜릿ㆍ사탕 제조업체 가운데 최근 3년 간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ㆍ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부정ㆍ불량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등 중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경고 없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AD

도 관계자는 "소비자는 초콜릿이나 사탕류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과 재포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며 "부정ㆍ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 시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초콜릿ㆍ사탕 제조업체는 280곳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