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헌재, 평등 원칙 위배…위헌 결정해 재심 청구 승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됐다. 김씨는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김씨의 경우 근무기간이 47일 밖에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씨는 종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 찾아 10만원 벌었다"… 소셜미디어 대란 일으킨 이 챌린지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