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불임금 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자"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체불임금을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당지급 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시장은 나아가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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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12살 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여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을 자행하는 악덕사업주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설 명절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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