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2일 지주회사 투자와 관련해 앞으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기업의 인적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 배정 불허'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결국 결론이 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인적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인정하되 의결권 부여는 금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후속 조치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김수현 신한금투 연구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목할 점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이미 분할을 마친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인적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상호출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 기업들의 인적분할 러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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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신한금투에서 발간한 '일부 중견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 주목'에서 언급된 상당수의 중견 기업들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 거론된 대주주의 지분이 낮으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군과 대주주의 지분도 낮으면서 자사주의 비중도 낮은 기업들 중엔 그 사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정치 논리로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를 차지하더라도 당장 7월부터 지주회사 자산 총계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아진다"며 "중견기업들의 인적분할 러쉬가 줄지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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