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 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외에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된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들어 각 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경고 조치했다. 내츄럴삼양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고 지주회사 자격으로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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