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회계사기' 고재호 전 사장 1심서 징역 10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5조원 규모이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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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 있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그 기회를 놓쳐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00억여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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