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적 재조사팀은 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의 디지털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과 민원, 소송 등 주민 불편 및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활용성 제고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팀 신설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사업 추진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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