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청소년강간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사강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했다.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해 추적·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범방지 등을 위해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장치 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범죄 예방이나 철도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의 앞쪽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장·피막처리업, 벽지·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 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비산 배출 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통영함에 부실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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