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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전 장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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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사진=아시아경제 DB

문형표 전 장관/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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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16일 구속기소했다. 이번 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특검의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자'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찬성하도록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삼성 측의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 이후 같은달 31일 구속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출석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특검 조사에서 결국 이를 시인하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또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이 부회장에게는 최 씨 측을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경우 공여자와 수수자가 존재하는 '뇌물죄'가 밝혀지게 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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