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서 주금공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될 방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를 담보물(주택)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된다.
비소구대출은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집값이 빌린 돈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빌린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은행은 손실을 보게 된다. 예컨대 총 3억원을 대출 받아 4억원의 집을 샀을 경우 주택 가격이 3억원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된다.
대상은 똑같이 저소득층부터 시행한다. 상황에 따라 대상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디딤돌대출 공급액 8조9000억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비중은 27%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성과를 봐가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와 민간은행에도 단계적 확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소구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 대출 이용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게 적용된다. 주금공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심사를 통해 적용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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