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갚을 수 있다
약 8600가구 혜택 볼 것으로 추산…공동소유자 설정 등기비용 등 없이 가입 후 대출 갚는 것 바로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배우자 명의 대출도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이 가능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중 주택연금 가입 확대의 일환으로 배우자 명의 대출도 상환 후 주택연금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까다로웠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해야했다. 등기비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배우자의 주담대를 갚아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배우자의 주담대도 갚은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변경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대출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내집 연금 1종에 가입한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된 빚 9000만원도 갚고 매월 연금도 받고 싶다. 종전에는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후 연금을 가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비용 약 310만원을 써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기설정 없이 연금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 후 9000만원을 뽑아 배우자 명의 대출을 모두 갚고도 월 44만원의 연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갚을 때 기존에 축소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과거에 인출했던 돈을 갚아도 줄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존 일시 인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전액 갚으면 줄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회복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택연급 가입시점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1만309명, 연금지급액은 6175억원으로 2007년 도입 이후 주담대 상환을 통해 총 4566억원의 주담대 감축효과가 있었다. 금융위는 2025년까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주택연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의 부채감축과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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