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통-이장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 확인 대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 실현에활용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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