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주민등록 일제 정리

행정자치부, 통-이장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 확인 대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모습. 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모습. 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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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 실현에활용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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