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은 전국 지자체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온스톱 처리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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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따라 접수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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