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화 상담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판사 이규훈) 콜센터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격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발병 직전 1일부터 3일까지 휴가 내지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A씨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쓰러진 시간대에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늘어났으나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A씨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이다. 상담전화에서 불만전화가 차지하는 비율, 빈도 및 건수 등을 볼 때 A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악성 고객의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직장서 일하다 쓰러져도, 책임을 안 지다니(mon***)", "이럴거면 산재보험을 왜 가입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spr***)", "매일 꾸준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혈관이 약해져 늘 상하는 일을 하다가도 뇌출혈이 올수 있지 않나요?(daz***)"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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