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월 임시국회서 재벌·정치개혁 등 24개 개혁과제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경유착 근절,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추진 의제를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정책에 담아 국가대개혁을 완생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5개 분야 24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개혁과제 선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토론을 열고 시민단체와 만났dm며, 당에서는 수차례 의원총회 통해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 청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을 내세우며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정기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사·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내용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전경련 해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 부패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과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을 위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진을 여야 7:6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관련법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사전투표 시간을 확대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국정조사 증인에 대해 강제 구인을 가능케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최순실 게이트 부정재산 환수 관련 법안 신설 및 개정,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임명을 금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개헌과 연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개혁과 관련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성과연봉제 일방 추지를 막기 위한 국회결의안, 국정 역사 교과서 설치 금지 관련법도 추진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개혁입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그동안 여야 견해 차이로 미뤄온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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