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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서석구에 "예수도 광화문 있었다면 촛불 들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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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사진= TV조선 캡처

서석구 변호사/ 사진=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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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국민의당이 6일 전날(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예수도 군중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를 향해 "예수도 대한민국 광화문에 있었다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박근혜와 그 대리인은 몰염치한 변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 변호사가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수사한 결과를 부인하는 건 자기부정이고, 범죄자가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지정하지 못했다고 칭얼거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 대리인은 최순실과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과 특검의 그간 조사 결과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 기록 3만2000쪽 분량을 허위문건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리인은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며 "1000만 촛불민심에 종북 색깔론까지 입히려는 행태가 가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일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게 나라냐'는 노래가 공공연히 불리는데, 이 노래 작곡자인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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