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오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정책은
예비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육아정책 4가지 꼽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상 등 알아둬야 할 만한 육아지원정책이 눈에 띈다.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은 주목할 만 하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다. 기존에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등 불편했던 비용 부분도 개선돼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까지 보장한다. 휴가 시작일 한 달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의료기관별로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포인트(p)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아져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지고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 10%로 적용된다.
출산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30만원에서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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