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국민의례에서의 묵념대상자를 순국선열·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민의례규정 개정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 때나 통용될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국민의례규정 개정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 제363조)을 개정,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에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민주화 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은 원칙적으로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별 행사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을 정부가 정한대로 국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군사독재 때나 통용될 국가주의적 태도"라며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마뜩치 않은 것이라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 역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4·19혁명, 5·18광주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 묵념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국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해 애꿎게 목숨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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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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