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일]임영호 화훼협회장 "만원짜리 꽃도 안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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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년이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화분이 많이 갔었을 텐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축하 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5만원이 아니라 만 원짜리 꽃을 보내도 아예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정기 인사철인데도 화분을 주고받는 사람은 아예 보지도 못 한다"며 이처럼 토로했다.

김영란법 상한선에 따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맞추더라도 직무 연관성에 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눈에 띄는 꽃바구니나 화환 등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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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환은 집이 아닌 회사로 직접 보내다보니 오히려 주변을 의식해서 더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 회장은 "지금 하나 받으면 이제까지 받아온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요새는 아예 입구에서 돌려보낸다"며 "과일 같은 건 집으로 보내니깐 상관 없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제가 오히려 더 얼어붙어서 소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혼식 때 축의금과 겹칠까봐 화환은 아예 사절이라고 청첩장에 찍어 보내는 게 요즘 상황"이라며 "미숙한 법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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