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되면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분식 금액의 최대 10%,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종전 모집, 매출, 주식거래 금액에서 회계 분식 금액으로 변경하고 회계 분식 금액의 10%까지,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분식회계 적발시 상장사에만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번에 비상장사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회계규율이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했다.


회계법인과 대표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주요 미흡사항과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회계법인 대표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 노력을 수행해 감사품질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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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감사인 선임 시점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서 종료 후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규율하고 외부감사 품질개선과 회사·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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