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정 지방보조금 수급에 대한 신고포상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령 위반, 거짓 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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