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통상·통일부 남북회담 전문가 등 6개 부처서 채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직사회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 공무원제도가 3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하반기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내 6개 부처가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과 통일부 남북회담, 인사처 인재채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금융위 금융감독 분야 등이다.
또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으로 승진하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일반직 공무원과 별개 평가를 받는다. 누적포인트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승진 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과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돼 전문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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