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이장목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 ‘2016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노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부 지침 준수한 3.0% 임금 인상 등 합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 이하 공사)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장목, 이하 조합)과 2016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와 조합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간 대립보다는 화합과 상생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친 결과로 풀이된다.
공사와 조합은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복지 혜택 확대,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한 전년대비 3.0%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에 이장목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권익을 위해 회사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지만 노사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회사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