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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최순실 재산 추적으로 朴대통령 직접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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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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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유시민 작가가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설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경제공동체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를 찾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날 전원책은 경제공동체설에 대해 "언론에서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정에서 한마디면 깨버리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지'"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유시민은 "범죄자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범죄자의 부인도 무죄의 증거가 안 돼요"라며 "증거로 말해야 돼요"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순실이 사용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해 이 돈이 어디서 인출된 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돈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저에 남아있던 행방불명된 돈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을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최순실의 뇌물 수수또한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직접 뇌물수수 혐의가 가능하다.

"돈의 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유시민의 말에 전원책은 '4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추적하냐. 청와대 금고 안의 돈은 이름이 안 적힌 현금이었다'며 비관적인 답변을 이어나갔다.

한편 특검은 금융감독원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 내역을 요청해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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