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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표준 전자영수증 등 전자문서 관련 5개 신규 표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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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진흥원이 '전자문서'와 관련된 5개 표준을 신규 승인했다.

29일 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와 관련해 자체 개발한 표준을 신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은 ▲표준 전자영수증 ▲대면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 등 3건과 UN/CEFACT(UN 무역촉진 및 전자거래 센터)의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 ▲XML 명명 및 설계 지침 등 2건이다.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국내 각 분야의 전자문서화 촉진과 국제 전자문서분야 표준화 기구 활동 참여 및 관련 표준 보급을 위해 인터넷진흥원이 무역, 물류, 조달 등 민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간위원회다.

이번에 표준 승인된 '표준 전자영수증'은 고객이 특정 가맹점이나 POS시스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종이영수증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거래증빙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대면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도 사용하도록 규정한 금융권의 전자보험청약 등과 같은 대면 서비스가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간 공통 규격으로 확대한 표준이다.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은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되는 인터넷민원발급 서비스 등을 개선해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한 증명서를 전자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한 표준이다.

UN/CEFACT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과 'XML 명명 및 설계 지침'은 XML전자문서를 개발할 때 국내 전자문서 관련 기업·개발자들에게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적하명세서, 화물인도동의서 등 표준 활용도가 낮으나 향후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457종 폐기대상표준을 '휴면'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구 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은 "교환, 환불시 제출해야 했던 종이 영수증과 종이로만 유통되던 인터넷민원증명서 등의 전자화를 활성화하여 국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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