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영업·전화번호 매매 도구 악용 막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휴대폰 불법 영업 및 전화번호 매매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에이징(Aging) 제도가 폐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7년 1월10일부터 에이징 제도를 원천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이를 악용, 불법적인 보조금을 주는 도구로 활용됐다. 계약기간이 남아 기기변경을 해야하는 고객에게 신규가입을 시킨 뒤 에이징 제도를 활용, 기존 번호와 새로 발급 받은 번호를 명의변경을 하는 식이다.
통상 이동통신사는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시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판매유통점에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휴대폰 유통점은 신규가입으로 신청해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은 뒤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 고객을 유인한다. 고객은 29일 이내 명의변경으로 이전 번호를 되찾을 수 있다.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가족할인 결합혜택이나 멤버십도 그대로 유지된다. 판매 유통점은 판매유통점대로, 고객은 고객대로 각자의 잇속을 챙기는 셈이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적인 번호 매매로 2854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8282' 등 골든번호는 1건당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전화번호 매매 적발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휴대폰 번호변경을 3개월에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월 2회 내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을 허용해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에이징 원천 금지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휴대폰 불법 영업이나 번호 매매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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