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증제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ㆍ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ㆍ촉진'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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