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모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6000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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