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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기업은행 노조 가처분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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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금융권 노사 갈등,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 날 듯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신청 취지였던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됐으나 '당장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추후 본안소송을 거쳐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임금 차액을 직원들에게 즉시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급박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은행)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변경할 수 있다"며 "노조와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 변경이 아닌 한 취업규칙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채권자(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자의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의 가처분 신청의 핵심 사유였던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채무자(은행)가 불이익하게 성과연봉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나 감소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니다.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추후 결과에 따라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만큼, 가처분 판단을 내릴 정도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는 날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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