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금융권 노사 갈등,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 날 듯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추후 본안소송을 거쳐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임금 차액을 직원들에게 즉시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급박한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조의 가처분 신청의 핵심 사유였던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채무자(은행)가 불이익하게 성과연봉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나 감소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니다.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추후 결과에 따라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만큼, 가처분 판단을 내릴 정도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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