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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회생·기업개선계획 사업자도 부가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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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외시장 거래 비상장주식은 0.3% 탄력세율 적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법인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0.3%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가 추가됐다. 시행령은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를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세무서장은 명단공개 대상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도 개선했다. 국세청장은 직전연도에 10회 이상 예술품 등 매각경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지정하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매각대행을 의뢰하도록 했다.
내년 4월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 0.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 사유도 확대됐다.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심리 요청할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해 심리하도록 했다.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도 늘어났다. 청구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되, 심판청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의 사원용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세공장에서 수행가능한 '생산' 작업에 수리, 조립, 검사, 포장 작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기간은 현행 '1년'에서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1년6개월'까지 연장된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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