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씨는 성남시에서 해임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친인척 비리를 막고자 형제와 의절까지 하고 시장실에 CCTV를 달았으며 로비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이미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직원의 해임 이후 개인비리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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