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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추미애 벌금 80만원…“의원직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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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선거법 위반 혐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선거법 위반 혐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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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울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한 4월2일부터 양일간 배포한 선거공보물 약 8만2900부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표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미애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추미애 대표는 당선무효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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